AI 핵심 요약
beta- 전진숙 의원이 11일 정청래 측의 불법 전화방 의혹을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 전 의원은 개인 휴대폰 자발적 선거운동은 합법이라며 녹취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 정청래 측은 광주 지역위 불법 전화방과 금품 제공 의혹으로 고발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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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이 제기한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 측이 제기한 불법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약속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악의적 프레임이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며 "금품이 오간 것처럼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개인 휴대폰을 통한 자발적 선거 운동은 불법 전화방이 아니다"고 했다.
현행법상 불법 전화방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해 회선·장비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당원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정당 선거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자발적 정당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왜곡된 녹취 일부만을 가지고 경찰 및 당 선관위 고발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이는 전당대회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당의 화합을 깨뜨리고 광주 당원들의 진정성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당 징계 청구와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치졸한 음해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