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는 13일부터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 고지서 수령 뒤 30일 이내, 변동은 10일 이내에도 신청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를 앞두고 미사용 주거용 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시설물,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시가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주차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미사용이나 오피스텔 주거 전용에 따른 감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