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연천군이 6일 기본사회 ‘연천다움’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 연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돌봄·교통을 점검했다
- 연내 조례 제정과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연천군 기본사회 '연천다움' 정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부의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춘 지역 전략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연천군수와 부군수,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참석했다. 보고회는 먼저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이 정부의 기본사회 국정 방향을 보고했다.
기본사회는 선별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삶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국가 운영 원리로 정부는 전담조직 신설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추진체계를 갖췄으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중 지방정부 대상 '기본사회 실현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송종운 사단법인 기본사회 정책연구소장은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연천군을 기본사회 세 축 가운데 기본소득이 이미 자리 잡은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연천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구가 2000여 명 늘었고 지역 내 업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의료·교통 등 기본서비스를 포함한 둘째 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뜻하는 셋째 축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진단됐다. 연천ON돌봄, 수요응답형 교통 똑버스, 연천형 햇빛소득마을 추진 등이 해당 사업으로 정책연구소는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군의 2026년도 예산 1876개 사업을 기본사회 8개 영역으로 전수 분류했다. 연천군 예산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분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기본사회 성과지표와 예산 편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책연구소는 2026년 4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뿐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이를 적용한 사업안 17건을 제시했다.
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로컬푸드와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관내 재지출 인프라 구축 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한 내용이 포함됐다. 연천군은 8월 중 행정안전부 가이드가 배포되면 연내 조례를 제정하고 연천군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덕현 군수는 "기본사회로 가려면 사업을 단순히 몇 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천군 전체 사업을 살펴보고 사업의 성과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정해 집행률이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