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27일 한강수계기금 2034억 확보했다
- 증액 383억은 환경시설·주민지원·생태복원 등에 쓴다
- 물이용부담금은 2028년까지 동결되며 법 개정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경기도 배정 예산을 당초 계획안보다 383억 원 늘어난 2034억 원으로 최종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최근 총 5428억 원 규모의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증액 확보된 383억 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주민지원사업비(일반) 47억 원▲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에 투입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 지역 규제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하류 지역 25개 시·군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법정 기금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초기 운용계획안은 수질규제 지역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을 약 17.4% 감액하고 여유자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 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발을 샀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 강원도, 충북도 등 4개 시·도가 반대하며 당초 안을 부결시켰고 지난 6월 공동 기금운용 조정안을 발의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다만 위원회가 2027~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70원으로 동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11년 이후 18년 연속 동결 기조가 이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인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 의사결정에 지자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 개정 및 광역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원 경기도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운용계획안 확정은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상수원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