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 노사 최종안 표결에서 사용자측 3.7% 인상안이 15표로 채택돼 노동계 4% 인상안은 11표로 부결됐다.
- 노사 모두 인상 수준과 도급제 적용 부결에 불만을 표했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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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종안 두고 투표…경영계안에 15명이 투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높은 금액이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역대급으로 노사 위원님들이 애써 간격을 상당히 좁혔다"며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았을 텐데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로 결정하게 돼 안타깝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 근접한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인상 폭은 2016년 8.1%(450원), 2017년 7.3%(440원), 2018년 16.4%(1060원), 2019년 10.9%(820원), 2020년 2.9%(240원), 2021년 1.5%(130원), 2022년 5.1%(440원), 2023년 5.0%(460원), 2024년 2.5%(240원), 2025년 1.7%(170원), 2026년 2.9%(290원)다.
◆ 올해 최저임금은 노사 최종안에 대한 투표로 결정…27명 중 15명이 경영계안 선택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사가 13차 최종 수정안을 내고, 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7시경 1만600원~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사가 해당 구간 내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7~5.25% 오른 수준으로, 하한선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지 2.7%가 반영됐다. 상한선 인상률인 5.25%는 올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촉진구간 발표 이후 노사는 11·1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770원, 경영계는 1만640원을 제시하면서 수정안 간 격차는 1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12차 수정안을 받은 이후 오후 9시 20분경 정회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익위원이 합의 권고안을 만들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받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었다. 속개 예정 시점은 당초 오후 9시 45분경에서 10시 40분으로 지연됐다.
이어진 회의에서 나온 공익위원의 합의 권고안은 올해보다 3.9% 인상한 1만720원이었으나,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합의에 실패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730원, 1만700원을 13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4%, 3.7% 인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가 노사 최종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위원안은 11표, 사용자위원안은 15표를 얻어 사용자위원안인 1만70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 무효표도 1표 나왔다.
◆ 노사 모두 불만족…업종별 구분 적용 및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의지 재확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부결에 대한 아쉬움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또다시 새로운 부담이 지워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올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무산되면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는 치열하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했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표기돼 제출되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부결됐다"며 "내년 공익위원 선출 선임에 있어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제도개선' 던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국정과제지 않나"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추진단이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들은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는 올해 심의에서 배달기사·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요청하면서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6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내년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투표는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이다. 초점이 제도개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가능성 여부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권고안 내용을) 뭉뚱그려 두루뭉술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개념을 언급하면 노사 양측이 문제제기를 한다"며 "논의 의제는 (노동부에) 자유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추진단 논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묻는 질의에 "그간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40년간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돼 왔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그간 논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포함됐으니 심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를 종합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초과세수에 대해 영세 사업장 지원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최저임금 근로자나 영세 소상공인이 모두 최저임금에만 기대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