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월드컵네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단속 CCTV 6대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 대상), 노선 지정을 받아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그 밖의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직진·좌회전·유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에 설치된 CCTV 6대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민 홍보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