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3일 행사 장소 허위 설명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 재판부는 행사 장소가 피해자의 기부 결정을 좌우한 본질적 요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 비본질적 계약 분쟁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며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사단법인 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하고 기부금을 받은 경우라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방송예술문화원 이사장 김모 씨의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3년 8월 피해자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A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뒤 같은 달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가 이미 B 광장으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김씨가 A 공원에서 개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다고 봤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행사가 A 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기부금을 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급심은 김씨가 행사 장소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그 결과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행사를 후원하는 취지의 기부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기부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행사가 B 광장과 A 공원 중 어디에서 개최되는지가 피해자의 기부 행위를 결정한 본질적 요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계약상 다툼과 형사 처벌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최후적·보충적 규제 수단인 국가 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