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1일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 한옥 신축·개보수 기준과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개발 유연성을 높였다
- 역사문화 보존과 전통·도시활력 공존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화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인사동 내 한옥을 보다 쉽게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한옥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건축 기준·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로, 이번 재정비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지금까지 8개로 세분화됐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용적률의 경우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지역특화 목조건축·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기존 60%에서 최대 90%까지 적용받도록 완화됐다.
기존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로에 면해 한옥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기존 전통 한식기와에서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