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5일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 참여 이주노동자 모집을 발표했다
- 인권리더는 산업현장·지역사회 인권침해를 파악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 올해 50명 시범운영하며 16일부터 30일 신청받고 7월 초 선발해 1년간 활동·활동비와 포상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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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등 위험 사례를 신속 파악해 정부에 신고하고, 다른 이주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 참여자를 본격 모집한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및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은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먼저 파악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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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리더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부당대우, 차별 등 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른 이주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유관기관을 안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한다.
올해는 인권리더 5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표지청(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대표지청별 10명 이내를 선발한다.
외국인 인권리더 활동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인권리더 활동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및 대표지청 등을 찾거나 우편·메일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 및 개별 면접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초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권리더는 교육 등을 받고 오는 7월 중순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인권리더는 ▲위촉장 수여 ▲활동비용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장관 표창) 등 혜택을 받는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현장의 인권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