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 KCC가 10일 라건아 세금 허위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에 해명을 촉구했다
- KCC는 라건아 종합소득세 전가 음모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 없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KBL은 세금 부담 불이행으로 가스공사에 제재를 내렸고 가스공사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다연 기자=프로농구 부산 KCC가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라건아의 세금 납부 관련 허위 주장 해명을 촉구했다.
KCC는 10일 "가스공사가 최근 라건아의 세금에 관한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이어 "가스공사는 일부 언론을 통해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할 종합 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시작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리그 균형 발전을 이유로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했다. 라건아는 이때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됐다. 당시 KCC 소속이었던 라건아의 상반기 종합소득세 약 4억 원은 최종 영입 구단에서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외국인 선수 이적 시 최종 영입 구단이 해당 연도에 발행한 소득세를 내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면서 국내에서 설 자리가 줄었던 라건아는 결국 해외 리그로 진출했다. 지난 시즌 가스공사로 KBL에 복귀한 라건아는 가스공사 입단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 납부했다.
다만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받은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3억 9800만원에 대한 납부는 당시 구단에서 낼 것을 요구했다. 라건아는 KC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KBL의 판단은 달랐다. KBL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가스공사가 제재금 납부를 거부하자, KBL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가스공사에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도 박탈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서울중앙지법에 KBL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8일 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받고 결정하겠다고 심문을 마쳤다.
willow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