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시가 10일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공포를 환영했다
-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 평택시는 핵심 현안사업 안정추진과 국제평화도시 도약을 기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부로 최종 공포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됐다.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