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A 씨를 2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후보자 B 씨의 이름을 명시하고 재산 및 납세 관련 의혹 제기와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80여 매를 거리 곳곳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 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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