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8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된 이우환 그림이 진품이며 공천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다.
- 또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비 4139만원을 대납받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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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진품 판단…1억4000만원 가액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차량비 대납 4139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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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미술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뒤집혔다.
19일 뉴스핌이 입수한 85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도 명했다.
◆ 金이 중개업자에 건넨 한마디…"엄청 좋아하셨어"

항소심 결론을 가른 건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은 강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시 김 전 검사의 계좌에서 거액 현금 인출 흔적이 없고,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강씨에게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나면 우리가 문제되니"라고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가 그림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제공될 예정이었음을 직접 보여준다고 봤다. 강씨는 이후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전시업체 대표를 통해 김 여사의 그림 취향까지 수소문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판결문에 기재된 강씨 진술에 따르면, 강씨는 그림 전달 후 몇 주가 지나 김 전 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 전 검사는 경상도 사투리로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엄청 좋아하셨어'라고 사투리로 말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 특유의 사투리 억양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포함돼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강씨가 당시 통화를 휴대폰에 녹음해뒀다가 이를 다시 들으면서 기억을 되살렸다고 진술한 점도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강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림이 발견된 경위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한 직후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 주거지로 옮겼고, 압수 현장에서 김 여사 소유 의혹 귀금속·현금 등이 함께 발견됐다.
재판부는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 소유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옮겨진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고 짚었다.
◆ 그림은 진품…두 기관 엇갈린 감정, 재판부의 선택

그림 진위 여부도 쟁점이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2022년, 2025년에 걸쳐 총 3회, 전문가가 참여해 매번 진품 판정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고배율 현미경으로 유리 파편 추정 물질이 발견됐다며 위작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감정연구센터 측 손을 들었다. 화랑협회가 근거로 삼은 유리 파편 추정 물질에 대해 재판부는 "명확한 대조 기준이나 성분 분석 결과 없이 단순히 유리와 유사한 입자가 관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작품을 과학적 감정상 위작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화랑협회 감정위원 스스로도 법정에서 "유리가루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불순물이라고만 진술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림 가액은 실제 구매가인 1억4000만원으로 인정됐다.
직무 관련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검찰·국정원 인사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여당을 대표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던 그 지위로 인해 '1호 당원'으로서 여당 공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여당 선거공천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추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차량비 대납도 유죄…"반환 주장 근거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였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동생이 대신 좀 내줘"라고 요청해 선거용 카니발 차량 선납금 4000만원과 보험료 등 총 4139만여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 측은 출판기념회에서 35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오가는 출판기념회에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는 건 사회통념상 부자연스럽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차량비를 대납한 김씨도 수사 초기부터 "반환받을 의사나 약정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김 전 검사와 김씨 사이에 반환 약정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 "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 고가 미술품 제공"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전 검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공직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교류한 미술전시 기획업자를 통해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수소문하고 그 취향에 맞게 이 사건 미술품을 물색한 다음 1억4000만원에 구매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정성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에도 대통령 배우자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했을 것임에도 불법 기부를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초범인 점, 공직자로서 상당한 기간 나름 성실히 봉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기소된 후 5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 15일 김 여사 알선수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며 김 전 검사 사건을 '공천 청탁' 핵심 사례로 적시했다. 이번 2심 유죄 판단은 김 여사 사건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매관매직'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검사는 선고 후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느낌"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