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앱·누리집 회원에게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매당 6000원 할인된다.
- 신규 회원도 가입 시 받을 수 있고 문화가 있는 날과 중복 적용하면 4000원에 관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멀티플렉스 4사 앱·누리집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매당 6000원이 할인된다. 할인권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짚어봤다.

꼭 기존 회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관별 보유 수량이 소진되기 전이라면 새로 가입한 신규 회원에게도 쿠폰이 지급된다. 아직 해당 영화관 앱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3일 당일 가입하면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의 쿠폰 지급 방법은 영화관별 정책을 따른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멀티플렉스 4사 누리집 또는 앱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내국인·외국인, 성인·미성년자 구분 없이 모두 쿠폰 발급 대상이다. 자녀 명의 계정도 각각 2매씩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 단위 관람객이라면 가족 구성원 각자의 계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할인권은 다른 혜택과 함께 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매월 둘째·마지막 주 수요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영화를 1만원에 볼 수 있는 제도)과 중복 적용하면 단 4000원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다.
이번 배포는 총 450만 장 중 1차분이다. 나머지 225만 장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2차로 배포된다. 1차 할인권을 이미 사용한 사람도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번에 쿠폰을 썼더라도 7월에 다시 한 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