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균택 의원이 7일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 피고가 한 번 출석 후 정당 이유 없이 불출석 시 재판을 진행한다.
- 민생범죄는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해 재판 지연을 막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피고인의 행방이 6개월간 확인되지 않아야만 불출석 재판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며 재판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판기일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장기 10년을 넘는 중대 사건의 경우 형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재판 지연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서 고의적 재판 불출석은 방어권이 아닌 재판 회피"라며 "범죄자의 시간끌기 전략을 차단하고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