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이 조합 자금 4786만 원을 토지 소송 비용으로 유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추진위 자금을 토지주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은 이사회 결정과 창립총회 승인이 있어도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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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토지 확보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한 인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7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4786만 원을 토지주와의 소송 비용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진위 조합원이 아닌 토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진위 자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추진위의 이사회 결정을 거쳤다"며 "추진위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정당한 집행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A씨가 승소하더라도 추진위에는 이익이 없고 소송 자체도 추진위 대표라는 지위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진위 운영위원회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거나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사정은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