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2부가 4일 산소호흡기 찬 망인의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망인은 2021년 4월 23일 병실에서 증인 입회 하에 예금 등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했다.
- 대법원은 망인의 건강상태상 구수증서 유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원심 법리오해를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하급심 법리 오해 지적…"녹음 유언 가능한 상태 아니었다"
구수증서 유언이란…급박한 상황에서 말로 하는 '최후의 유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산소호흡기를 찬 채 병상에서 예금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긴 망인의 예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 A씨가 피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망인 박모 씨는 2021년 4월 23일 병실 침대에 산소호흡기와 의료기기를 단 상태에서 증인 2명과 재산을 증여받을 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예금채권 3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자신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입회한 증인은 이를 필기한 후 다시 낭독했으며, 변호사인 또 다른 증인이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했다.
녹화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당시 산소호흡기를 찬 채 상당히 어눌한 발음으로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하는 상태였다.
결국 신체상태 저하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계속해 말할 수 없었고, 예금채권 일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세부사항을 제3자의 보조를 받아 기억해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이후 망인은 유언 사흘 뒤 사망했다. 원고는 유언 7일 후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법원이 유언의 형식적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원고는 망인의 예금채권 중 하나인 우리은행 예금 9600만여 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2022년 8월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구수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말로 내용을 불러주면 증인이 받아 적어 완성하는 방식으로, 민법 제1070조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구수증서 유언을 허용하고 있다.
원심은 망인의 상황이 구수증서에 대한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망인이 유언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고 봐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계좌번호 2개를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언 당시 망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은 구수증서의 보충성 및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