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28일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충북도지사 요구로 소집된 원포인트 회의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이송되며 공포·시행 시 충북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보다 4명 늘어난 140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주·제천·옥천 일부 지역의 선거구도 조정된다.
도의회는 이어 오는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제434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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