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핌] 오종원 기자 = 27일 오전 1시 22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불 진화차량 17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 16분 만인 오전 3시 3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