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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 대형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턱 낮춘다…병동제한 4개→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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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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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3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통합서비스 병동을 4개에서 20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 통합병동 운영비율 50~70% 요건을 면제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 운영 문턱을 낮췄다.
  •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7000개 수가 2% 인상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을 개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50~75% 통합병동 운영비율도 '면제'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7000개 수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도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4개에서 20개 수준의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기존 50~70%를 맞춰야 하는 통합병동 운영 비율도 면제해 통합서비스 운영 문턱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동 기준 완화…통합병동 운영비율 면제

복지부는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서비스는 간병비를 낮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비수도권부터 상급종합병원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을 전면 허용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지방·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 병동 수를 4개로 제한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개소 통합서비스 병동 기준을 기존 4개에서 약 20개 수준의 무제한으로 확대한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입원 병실'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병원이 경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입원시키는 문제 등을 방지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했으나 운영 기관은 9개소(1%)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는 전무하다.

현재 전체 병상 중 통합서비스 운영 병상 비율을 의미하는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은 50~75%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하나 만들려면 병원 전체의 절반에서 최대 75%를 통합서비스로 바꿔야 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한다. 병원이 필요한 만큼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지역에서도 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실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비수도권에서 보다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간병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 등 정책 방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별도산정 치료재료 2만7000개 수가 2% 인상…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을 높인다.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가 2%씩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도 실시됐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A8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캐나다)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의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용성 입증 결과가 상충하는 등 자료가 혼재된 경우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차등 적용한다. 개편 평가체계에 따라 2026년도 평가 대상으로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총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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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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