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0일부터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SaaS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했다.
- 개인정보 처리 시 예외 불가하며 보안평가와 반기 보고를 의무화했다.
- 협업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며 AI 규제 예외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시는 예외 허용 안해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도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0일부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와 업무지원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를 감안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 SaaS 활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 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를 거친 SaaS를 이용 ▲접속 단말기(컴퓨터, 모바일단말 등)에 대해 보호대책 수립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금융사 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관련 보안통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보안해설서도 함께 배포했다. 보안해설서에는 SaaS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보안위협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담겨 있어, 금융회사가 정보보호 통제 의무를 보다 쉽게 이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 활용이 본격화되면 프로젝트, 일정, 문서, 회의 결과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대내외 부서 간 협업이 훨씬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조직 간 협업뿐 아니라 해외 지사 등과의 협업도 보다 원활해져 업무 속도와 의사결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SaaS 활용 시범 운영 및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수작업 감소 및 업무 자동화 확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및 생산성 향상 ▲시스템 구축·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