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고법이 14일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했다.
- 검찰은 원심 무기징역 유지와 항소 기각 요청했다.
-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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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한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재원(27)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재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해 달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장씨 측은 "강간죄와 살인죄 행위가 단절돼 있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형량도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후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2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도로에서 전 연인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서 같은날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장 씨는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장 씨는 다음날인 30일 중구 산성동 지하차도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장 씨는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