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는 25일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50세 미만 농어민, 귀농어민 등 대상자를 선정해 월 5만~15만 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 신청은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또는 주소지 구청·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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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용인와이페이로 지급되며, 주소지 구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용인시 주소를 둔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체 등록된 만 19세 이상 농어민이다.
세부 대상은 50세 미만 농어민(40대는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농어민, 동물복지축산·가축행복농장 종사자, 명품수산물 생산자,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 일반 농어민 등이다. 단,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초과 또는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제외된다.
선정 시 월 5만~15만 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하며 총괄심사위원회 심사 후 6월 중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해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혜택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