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18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사에서 20억 원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
- 2020년 11월 이후 개발사업 대상으로 20건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 과소부과 추징과 과다부과 환급 등 행정 조치를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정 조치 및 업무 매뉴얼 개선 요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관리 실태를 점검한 특정감사에서 20억 원 규모 재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1월 이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해 부과되며 시 교통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된다. 감사 결과 20건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에서 법정 부과기한 내 미부과나 사업계획 변경 미반영으로 정산이 지연됐다.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전용면적별 부과율 적용과 제외면적 산정 착오로 과소부과 16억7000만 원, 과다부과 3억9000만 원이 발생했다. 감사위는 과소분 추징과 과다분 환급을 지시했다.
구·군 승인기관의 사업 변경 통보 지연으로 부담금 미부과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통보 절차 점검과 조례 규정을 요구했다. 부담금 산정 기준 일관 적용을 위한 표준건축비 지침 정비도 촉구했다.
감사위는 부과 업무 시정, 승인 통보 체계 정비, 산정 기준 개선 등 20건 행정 조치를 제시했다. 업무 매뉴얼 재정비와 내부 점검 강화로 오류를 예방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개발 사업자의 교통 수요 책임 분담 제도"라며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적용 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