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E·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판매 지침엔 CATL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독일 본사)와 한국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하는 총판업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소비자를 어떻게 속였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했지만, 이를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하고 배포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EQE와 EQS뿐이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해당 판매 지침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결과,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또한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 대비해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차량 판매 영업을 하라'는 내용이 딜러사에 안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셀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차량에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소비자 기만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진 이후에야 배터리 정보가 공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기간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전기차는 약 3000대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