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과제 131개와 숙의과제 39개 등도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투표권자 연령 하향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투표권자 연령 하향 및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산불종합대책 추진 등 정치분야부터 경제·사회·기후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 개혁 과제가 확정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194개 개혁 과제 가운데 즉각 개선이 필요한 긴급실행과제 20개가 공개됐다.
정치·민주 분야 긴급실행과제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원포인트 개헌 및 국민참여 개헌 절차 마련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형사·사법절차 민주화 5개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과제에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구제 '3인 이상 5인 이하'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석 관련 규정인 공직선거법 22조 4항과 23조 3항을 '100분의 30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개헌 과제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제한 조항 수정, 투표권자 연령 하향, 사전투표·선상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담겼다.
경제·민생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구제 ▲쿠팡 방지 제도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 및 협의형 관리체계 전환 5개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됐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비정규직노동자의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과제도 이 분야 긴급현안 해결 TF 과제로 정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강화를 위해서는 '최소 보장'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봤다. 최소보장 제도는 최우선변제금, 경매 배당금 및 기 지원 공공주거지원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피해보증금의 회복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사회·교육·인권 분야 긴급실행 과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TF 운영 ▲통합돌봄 이행 재점검 및 작동체계 보완 ▲장애시민의 참정권 침해 해소와 개혁 ▲청년 고용평등·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 4개로 확정됐다.
'계절노동자 전문기관 민간 허용 중단 및 양구 인신매매피해자 긴급 구제'는 사회·교육·인권 분야 TF 과제로 나타났다. 인구 및 농어민 고령화 등 위기상황에서 계절노동자 수요가 증가했으나, 계절노동자 임금체불·중간착취·인신매매 발생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위원회는 계절노동자 관리 전문기관을 국가·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강원도 양구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원도 양구 계절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약 970명이 2년간 15억원 수준의 임금체불을 당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양구군이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 등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후·평화·역사 분야 긴급실행과제는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접경 지역 주민 안전 강화 ▲역사정의회복위원회(가칭) 설치 등이다.
긴급과제 외에도 중장기적 지속과제는 131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숙의과제는 39개였다. 나머지 4개 과제는 위원회 내 여러 분과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과제로 확정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모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자문기구다. 20개의 긴급실행과제는 향후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후 국민보고대회를 지속 개최하고, 숙의과제와 해결책 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우리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민사회-제정당-정부 간 거버넌스 체계다"라며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