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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 수강료 초과 징수·회계 부적정…정상화 끝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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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가 10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조례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와 부당 회계 처리를 확인했다.
  • 시는 수강료 1600만 원 별도 계좌 관리와 외부 단체 지출 등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전·현직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 원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예비위원제 등 부당 제도를 바로잡아 주민자치 정상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3만원 상한 어기고 초과 징수·별도 계좌 1600만원·시설이용료 임의 징수…"공적 돈을 사금처럼 사용"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조례와 지침을 위반한 수강료 징수·회계 처리 등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잘못된 운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수습하려는 행정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지원 원주시 행정국장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원주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6.03.10 onemoregive@newspim.com

◆"공적 자금을 사금처럼…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것 같다"

원주시 강지원 행정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수강료·이용료 사용 실태를 설명하며 "주민자치센터는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고,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의 집행사무를 돕는 보조기관"이라며 "수강료도 공적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한 공적 수입인데,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시는 조례 기준(프로그램별 월 최대 3만원)을 어기고 4만원을 받아 4년간 12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고, 수강료 1600만 원을 '마을활동사업비' 등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 떼어 관리하는 등,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아닌 자치위 자체 사업비로 운용하려 한 정황이 감사와 보도를 통해 반복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동장과의 협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수강료는 전·현직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외부 단체로 지출됐고,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해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 관계자는 "수강료와 시설이용료를 '동네 조직 돈'처럼 느슨하게 쓰고 관리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수강료·이용료 위법·부당 사용 지적

원주시는 2025년 9월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월 3만원 상한을 넘는 수강료 초과 징수(1239만원) ▲수강료 1600만원 별도 계좌 이체·관리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할 시설이용료 130만원 위원회 임의 징수·자체 수입 처리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한 단체의 시설 무단 사용, 위원장실·회의실 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 관리 권한 제한 등을 위법·부당 사항으로 확인했다.

시는 초과 징수분 환급, 별도 계좌 자금의 원상 복귀, 시설 개방 등 시정 조치를 통보했으나,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심의 신청과 행정안전부 진정, 언론 활동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자 전·현직 위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수사 중 사안은 공표할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사례보다 질적으로 더 무거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례 개정·최혁진 의원 발언 반박

원주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수강료·이용료 징수·관리, 예산 지원·환수 기준, 운영세칙 근거 등을 정비해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주시의회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혁진 국회의원이 "처분적 조례·위법 조례·행안부 입장 왜곡" 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원주시의회 다수 의원이 이미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급기관이 아닌 동등한 대의기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며 "자치입법권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흔들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공무원 괴롭힘 때문에 13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어떤 공무원이 언제, 어떻게 가해자가 됐는지, 극단적 선택의 직접 원인이 공무원 때문이라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한쪽 주장만 듣고 원주시와 공직자들을 '죽음의 책임자'처럼 지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원주시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시는 첫째, 조례상 월 최대 3만 원인 수강료를 4만 원으로 받아 총 1239만 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수강료 수입 1600만 원을 수강료 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4개 사업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에 이체·관리하는 등 계좌 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징수해야 함에도 위원회가 130만 원을 임의 징수해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고,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한 단체의 무단 사용, 위원장실·회의실 잠금장치 설치 등으로 행정복지센터장의 재산관리 권한이 제한된 점도 지적했다.

원주시는 이러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환급·원상회복·시설 개방 등 시정 요구를 내렸으나,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재심의 신청과 행정안전부 진정 등을 통해 조치 이행을 거부하자 전·현직 위원장 등을 원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해당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인력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 임기·수강료·이용료 관리, 예산 지원 근거·환수 기준, 운영세칙 제정 근거 등을 정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2월 원주시의회 상임위·본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 입장에 "조례와도 배치되는 궤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는 심의·자문기구여서 회계 집행 권한이 없고, 환급 주체는 행정복지센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는 개정 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관리·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부정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강지원 행정국장은 "주민자치센터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어느 동이든 동일한 기준과 엄정한 회계 관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성적·배타적 운영 방식을 바로잡고, 주민자치가 시민 전체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상화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도 없는 '사전필터'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예비위원제도'

 

원주시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논란과 관련, 갈등의 출발점이 된 이른바 '예비위원제'에 대해 "조례에 근거가 없는 내부 제도이자, 위원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 사전 필터처럼 작동해 온 제도"라고 규정했다.

강 국장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세칙에 근거해 예비위원제를 운용해 왔지만, 이는 원주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세칙은 조례가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조례에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단계동 예비위원제는 공개 모집으로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를 받더라도 곧바로 위촉하지 않고, 약 6개월간 '예비위원'으로 활동하게 한 뒤 정식 위원 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시 관계자는 "위원장·집행부와 생각이 맞는지 먼저 본 뒤 위원으로 뽑는 구조로, 공무원 시각에서 보면 위원 선발을 위한 비공식 허들로 작동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단계동장도 예비위원제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2023년 당시 동장이 세칙 개정 요구 공문과 법률 검토를 통해 '예비위원제는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세칙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해 온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입장

이에 앞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원주시의 특정감사와 수강료 환급 논란에 대해 "환급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적·행정적 책임을 민간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우리는 행정과의 대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례에 맞는 역할 구분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며 수강료 환급과 제도 개선 논의는 원주시·행정복지센터·시의회·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에서 투명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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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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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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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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