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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27년 만에 대수술…SOC 기준 2배 상향·인구감소지역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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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27년 만에 대폭 개편해 기존 재정 통제 장치에서 전략적 투자 지원 제도로 역할을 전환했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지역균형 가중치를 추가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 성장 잠재력과 국가 전략 과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정보화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효과분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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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0일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확대·균형성장 평가 신설
정보화 사업 평가 개편…AI 등 신기술 투자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형 재정사업의 사전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7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재정 통제 장치'에서 '전략적 투자 지원 제도'로 역할을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지역균형 가중치가 더해진다. 경제성 중심이던 평가 체계도 지역 성장 잠재력과 국가 전략 과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 '지역균형' 방점…가중치 상향·미래 잠재력 평가 도입

재정경제부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64개 사업(551조7000억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382개 사업(209조3000억원)을 걸러내며 재정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해왔다. 도입 전 부처 자체 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9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타 도입 이후 통과율은 64.1%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효과나 기후 대응 등의 비계량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가 아젠다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1~2년에 이르는 조사 기간 탓에 제때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계량화된 경제성과 비계량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찾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예타의 역할을 기존 '방어적 재정 지킴이'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자'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아젠다 추진 지원 ▲사업 추진 지원 강화 등 세 축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개편방향에 따른 비수도권 가중치 비교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먼저 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사업은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인다. 수도권 사업에도 경제성 가중치를 5%p 낮추는 대신 5% 이내 범위에서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새로 둔다.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 지역과 비낙후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낙후도 개선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지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등의 정성 평가도 함께 반영한다. 정부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지속적 방문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지역이 얼마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예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받은 사업은 예타 대상 우선 선정이나 면제 검토 과정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갈음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이 충분한 시급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아젠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를 도입한다. 기존 정책성 평가는 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가치 중심 항목에 치우쳐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사업 목적에 맞춰 경제·사회·환경적 파급효과를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예타 개편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의 예타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의사결정 고도화 등의 편익은 정량화가 어려워 기존 비용편익분석(B/C)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용효과분석(E/C)을 기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전검토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예타 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다. 타당성 유무만 가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안 추진과 조건부 추진, 재기획 필요 여부까지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성 분석에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편익도 반영된다. 정부는 오염저감 편익 항목에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비배기·비산먼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비용 현실화와 지하도로 상부 개발효과 등 새로운 편익도 반영 대상이다.

◆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사업 계획 적절성' 신설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해서는 SOC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현행 기준이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27년 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 배경으로 급등한 공사비와 사업 규모를 들었다. 예타 신청 SOC 사업 평균 금액은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101.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축사업 평균 금액은 2293억원에서 2399억원으로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58건 중 17건으로 10.8%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 SOC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1000억원 미만 사업 비중이 제한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예타를 대폭 완화한다기보다 변화한 사업비 수준을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노후 시스템과 장비를 단순 교체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신·구 시스템 비용 비교분석을 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여건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 내용 개편 예시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 항목도 새로 만들어 조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연계 교통 활용 계획 ▲콘텐츠·서비스 개발계획 등을 평가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교통시설 사업의 분석기준도 손본다. 정부는 장래 교통수요 데이터 구축 범위를 오는 2050년 이후까지 넓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발주 사례와 공사 여건을 반영해 공사비 단가 기준도 최신화하고, 사업 유형별 공종 항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타 전 과정에 컨설팅을 도입한다. 미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제한적 대안 검토를 넘어 최적 규모와 형식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간 전문가 컨설팅단을 신설하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에 한정된 조사기관도 재정정보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치고, 항목별로 올해 예타 선정 사업부터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상향과 균형성장 평가 신설,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정보화 평가방식 개편 등은 올해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된다. 경제성 분석의 신규 편익 반영은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 컨설팅단은 올해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기준 개편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기준 상향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사업 규모 확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예타를 완화하기보다는 지역 균형과 국가 전략 과제를 반영해 재정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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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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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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