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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 특정감사·환급 논란에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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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급, 행정복지센터 집행 사안…이미 협의 의사 전달"
"수사 진행 중 위원장 해임 압박·왜곡 보도 유감…법·절차 따른 공정 판단 요청"​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원주시 특정감사 결과와 수강료 환급 논란, 위원장 해촉 논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로 회계 집행 권한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강료 징수·관리는 행정복지센터가 맡고, 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만 수행한다"며 "특정감사에 따른 환급 집행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 원주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사진=원주시청]

위원회는 "감사 지적을 존중해 2월 9일 감사과·자치행정과·행정복지센터에 '환급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의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며 "이는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 신뢰 보호와 행정 혼란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정리 방안 협의 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급이 이뤄지려면 주민 공지, 신청 접수·사실 확인, 회계 검증·정산, 지급 처리·기록 관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행정복지센터의 협의와 실행 없이는 착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운영 보고 누락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매년 상·하반기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왔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강좌 편성·수입·지출·수강생 현황 등이 포함된 자료가 공식 문서로 접수·보관돼 있다"며 "운영 결과는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공개돼 왔으며, 보고 누락과 관련한 별도 시정 요구나 공식 보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사안이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필요 자료 제출 등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회의에 불참했고, 위원장 해임 여부 안건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2025년 12월 24일과 2026년 1월 28일 두 차례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됐다"며 "모든 판단과 제도 운영은 법과 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로 위원회와 위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추정·과장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언론중재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본 입장으로 ▲주민 신뢰 보호 최우선 ▲환급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성실 임할 것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 권한은 행정복지센터에 있음 ▲수사 및 관련 절차 결과 존중 ▲사실에 기반한 소통으로 지역사회 혼란 최소화를 제시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지만 사실과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공정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사안도 단정돼서는 안 되며, 주민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진실 규명과 성실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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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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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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