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유학생 비자·정원 운영 유연화 요구
여성 AI 인재 부족 지적도…최 차관 "추가 지원책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올해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내걸며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개선에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무엇보다 올해는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등록금) 인상 폭에 법정 상한이 있어 총장님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굉장히 크다"며 "등록금 인상분이 대학 교육 여건과 질 제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고등교육 정책의 큰 축으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지역대학 혁신 ▲사립대 구조개선 ▲대학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지원 체계를 손질하고, 지역과 첨단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AI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미래 인재를 키우고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대학이 산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교육체계와 지원방식을 함께 바꿔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대학과 사립대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인재 양성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 합리화와 구조개선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신산업 투자 수요와 대학 재정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학생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함께 가야 한다. 산학협력, 학사제도, 사립대 운영,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에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나 모집 정원 운영에 있어 보다 유연한 적용을 검토해 달라"며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유학생의 경우 취업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최 차관 역시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며 "1단계 '스터디코리아'에서 30만 명 달성을 양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비자 문제 역시 단순화하면서 간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최 차관이 언급한 '스터디코리아'는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스터디 코리아 3.0' 사업으로, 당시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바 있다.
여성 AI 인재 양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여성 AI 인력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낮다"며 "현재 정책에서는 여성 AI 인재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은 잘 안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여학생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저희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잘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학입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대학의 설립 목적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최 차관은 "AI가 수능을 거의 만점 맞는 시대에 지금같이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방식이 시대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이 많다"면서도 "대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학생·학부모 부담과 공정성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는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 차관은 "추후 대입을 개선할 계기와 논의의 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