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 등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본뜬 의류 수만장을 제작, 국내로 반입한 후 로고를 새기고 라벨을 붙여 정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중국 등에서 짝퉁 폴로 의류를 제작, 상표 없이 국내로 반입한 후 의류 가공업자에게 한 장당 6000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업자는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B씨로부터 넘겨 받은 의류에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같은 모양의 폴로 의류 정품은 정식 매장에서 한 장에 17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세관 당국은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으며 일부 짝퉁 의류가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 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위조 상품의 제조·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