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사자, 확증편향 빠져 무리한 수사...사회 혼란 야기"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단은 26일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해 피의자 총 15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수사 종사자가 수사원칙을 위반해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야기했다"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이어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이 과거 영등포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 내용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은 국제 마약 밀수 범죄단체가 2023년도의 입국절차를 악용해 대규모 마약을 밀수한 것이라며 "영등포서 마약 수사로 여론이 환기돼 상당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2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 결과 발표에는 세관 직원 연루 의혹 수사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수사외압 의혹수사, 검찰 사건 은폐 의혹 수사,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결과가 모두 포함됐다.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범죄 단체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이 기소됐고, 세관직원 7명 등 15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번 수사 결과에서는 전 법무부장관, 전 검찰총장 등 14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2명과 검사 2명의 검찰 사건 은폐 의혹은 공수처 이첩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6월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출범한 이후 약 8개월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해룡 경정이 이끌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윤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이 은폐를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합수단에 파견됐다 경찰 복귀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동안 수사 범위와 권한 등을 놓고 합수단과 갈등을 빚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