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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 SK하이닉스·하이브·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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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LG 상속분쟁 1심 판결

[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 드립니다. 상단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SK하이닉스

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 사안 개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연도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특히 PS는 회사 이익,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 목표인센티브(TI)는 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OPI)는 부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되 회사별 성과급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기업 리스크
성과급 구조·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금 부담 달라질 가능성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지급 의무' 명문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노사 합의 방식의 성과급 운영 시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동종 업계 내 성과급 설계 방식 재점검 움직임 확산 가능성

SK하이닉스 로고. [사진=SK하이닉스]

②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중대 위반 없어 255억원 지급"

▲ 사안 개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측근 2인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실행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 및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도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기업 리스크
주주 간 계약상 해지 사유의 '중대성' 입증 책임 강화
경영진 발언·내부 메신저 기록의 법적 증거 가치 부각
풋옵션 등 투자계약 조건 설계 시 분쟁 가능성 확대

하이브 로고. [사진=하이브]

③ LG

구광모, 상속소송 1심 승소…"재산분할 협의 유효"

▲ 사안 개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했으며, 일부 주식 분배 비율도 요청에 따라 조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일부 착오나 오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기업 리스크
총수 일가 상속·지분 이전 과정의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유지 메모' 등 경영 승계 의사 입증 자료의 중요성 부각
가족 간 합의라도 문서화·절차적 투명성 확보 필요성 재확인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시장 평가 변수로 작용 가능

LG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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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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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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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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