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민희진 풋옵션· LG 상속분쟁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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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SK하이닉스
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자 퇴직금 소송 패소 확정
▲ 사안 개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연도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정했다.
특히 PS는 회사 이익,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 목표인센티브(TI)는 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OPI)는 부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되 회사별 성과급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기업 리스크
성과급 구조·지급 근거에 따라 퇴직금 부담 달라질 가능성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지급 의무' 명문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노사 합의 방식의 성과급 운영 시 법적 안정성 확보 필요
동종 업계 내 성과급 설계 방식 재점검 움직임 확산 가능성

② 하이브
민희진 풋옵션 1심 승소…"중대 위반 없어 255억원 지급"
▲ 사안 개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측근 2인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뉴진스 빼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실행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 및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도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 행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기업 리스크
주주 간 계약상 해지 사유의 '중대성' 입증 책임 강화
경영진 발언·내부 메신저 기록의 법적 증거 가치 부각
풋옵션 등 투자계약 조건 설계 시 분쟁 가능성 확대

③ LG
구광모, 상속소송 1심 승소…"재산분할 협의 유효"
▲ 사안 개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고, 작성 과정에 기망(속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재산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에 참여했으며, 일부 주식 분배 비율도 요청에 따라 조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일부 착오나 오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만큼 분할 협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 기업 리스크
총수 일가 상속·지분 이전 과정의 법적 분쟁 가능성 상존
'유지 메모' 등 경영 승계 의사 입증 자료의 중요성 부각
가족 간 합의라도 문서화·절차적 투명성 확보 필요성 재확인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시장 평가 변수로 작용 가능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