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등 추모 상징물 실태조사 의무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 대상에는 신문·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되며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