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화장장려금을 대인 시신 1구당 최대 50만 원으로 1.7배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들의 묘지 관리 부담과 장례 문화 변화에 대응해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에 잔디장 형식 자연장지를 2025년 조성, 운영을 시작했다.
총 9000기 안치가 가능한 이 시설은 운영 1년 만에 180기가 안장됐으며, 쾌적한 경관과 합리적 사용료(관내 주민 50만 원, 30년 계약)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 유골을 잔디 밑에 흙과 섞어 매장하는 방식으로, 군내 구룡공설묘지 만장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2016년 4720만 원에서 2025년 1억 165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화장률 증가와 장례 방식 다양화를 이끌었다.
2025년 대인 시신 30만 원·개장 유골 10만 원 수준에서 올해 대인 50만 원·개장 20만 원으로 조정, 인근 화장장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대상은 함양군 주민등록 사망자 또는 등록기준지 둔 사망자로, 화장 후 90일 내 읍·면에 신청하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장례비 부담 완화와 합리적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