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한도액은 종전과 동일한 3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9일 이전에 이미 청주페이를 사용해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남은 한도 내 금액에 한해 1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일까지 10만 원을 사용해 1만 원(1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면, 이후 남은 20만 원 사용분에는 15%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은 "청주페이를 사랑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했다"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