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실무 구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논의가 정리돼야 할 시점인데 실무는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평가다.
여당은 최근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 조직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만 있을 뿐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통화에서 "지금 논의는 탁상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원칙 구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변호인·피해자·피의자가 맞닥뜨릴 세부 절차를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도록 당의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유지하되,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일정 부분 수사 과정에 관여하는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 교수는 "수사권을 준다고 했을 때는 검사가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같이 붙어야 되는 것"이라며 "요구권을 줄 때는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 같이 결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관리 체계, 전산 시스템, 인사평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연동할지까지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된다. 애초 정부 초안은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 출신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검사 조직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제2의 검찰청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 수사관 직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원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제2검찰청 우려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직제는 하나로 통일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급·보직·업무분장에 따라 사실상 이원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 출신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나 수사관 출신이 실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겉은 일원화지만 속은 이원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론이 애초 내세웠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의 문제"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총론만 있고 각론이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떤 절차로 행사할지, 경찰은 어느 수준까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양 기관의 이견이 생기면 누가 조정할지, 최종 책임은 어디에 귀속되는지 등 핵심 쟁점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한 교수는 "구체적 대안 없이 방향만 제시된 만큼 무엇이 타당한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