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명의를 밝히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강릉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강릉시 소재 B교회에 2025년 7월과 202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8만원 상당의 가래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안의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위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