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한다.
대덕구는 2월분 생계·주거급여를 당초 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긴 오는 13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계·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준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48% 이하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지급 규모는 약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설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 급여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