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으로 주목받았던 명태균(55) 씨가 기소된지 429일 만에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5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8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향후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증거은닉교사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정치권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금품 제공의 대가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과의 연결 의혹을 둘러싼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자금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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