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하여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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