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이 제기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3일 밝혔다.
3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앞서 수원지검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처분은 금융당국에서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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