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억원 부당 보증 사고 확인
신·기보 정보 공유 하지 않아
1400억원 공공재정 손해 발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대규모 해외 금융계약 과정에서 핵심 담보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해제하는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 5900만달러(854억원) 손실을 초래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3일 지난해 5월 무역공사 주요 사업을 중장기보험과 단기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분야로 나눠 점검한 결과, 사업 관리 분야에서 10건, 복무 관리 분야에서 6건 등 모두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주의와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장기용선 계약 없이 대출 승인…선박금융서 5900만달러 손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2011년 국내 조선사 A사는 미국 석유 시추회사 B사와 심해용 시추선(드릴십·Drillship) 3척의 건조·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2013년 수은 대출 3억4000만 달러와 공사가 보증한 상업은행 대출 3억4000만 달러 등 14억5000만 달러(3조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조달했다. 선박금융은 장기 용선계약과 담보 유지를 전제로 한 구조로 대주단은 이를 대출 인출의 선행 조건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드릴십 한 척의 장기용선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B사는 구속력 없는 계약 서류로 대출금 인출을 요청했다. 공사와 수은은 이를 승인했지만 장기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또 2014년 B사가 대출금 조기상환을 조건으로 다른 드릴십과 같이 묶인 한 척의 공동담보 해제를 요청했을 때도 두 기관은 적정 용선계약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2014년부터 유가 하락으로 B사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다. 담보에서 해제된 용선 수입도 회수하지 못해 보증·대출 사고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공사 2400만 달러, 수은 3500만 달러 등 총 5900만 달러(854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공사와 수은 사장에게 국외 수입기업과 장기 대규모 보험·대출 금융 계약을 체결한 후 주요 담보를 해제해 달라는 계약변경 요청을 승인하는 등 국제 업황 변동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실 위험을 가중시키는 중요 계약 변경을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임금체불·4대 보험 체납 기업에도 보증…105억원 부당 보증
감사원은 공사가 수출신용보증 과정에서 보증 제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금체불 기업과 4대 보험 체납 기업에도 보증을 제공했다고도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사는 임금체불 여부를 4대 보험료 완납 확인서로만 확인해 임금체불 기업 64곳에 255억원의 보증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서 59억원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또 보증 인수 이후 4대 보험 체납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보증금액 감액이나 해지의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1158개 체납 기업 중 258개 기업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규정상 보증이 제한되는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공사는 은행에 본·지사 관계 확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보증이 이뤄졌다. 감사원이 130개 기업을 표본조사한 결과, 단순한 기업명 대조만으로도 본·지사 거래로 확인되는 7개 기업의 46억원 규모 거래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수출신용보증 심사·재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로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4대 보험 체납 기업에 경보 횟수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 신·기보와 정보 미공유…1400억원 공공재정 손실
감사원은 공사가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과 보증 기업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사의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 평균 손해율은 579%로, 신보(65%)와 기보(29%)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럼에도 공사는 2020년 국회의 정보 공유 요구 이후에도 신·기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사는 신·기보가 이미 보증을 거절한 기업 398곳에 대해 보증을 인수해 1349억원을 대위 변제했고, 보증 사고 기업 14곳에 대해서도 추가 보증을 제공해 38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수출신용보증의 손실을 줄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기보와 기업의 신용정보·보증이력, 거절사유·보증사고 발생 정보를 적시에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