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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행정통합 힘 모아달라"는데…교육계 "속도전 전락시 교육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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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추진
교육청 통합 논의까지 서두르면 관할·인사·재정 갈등 우려
"러닝메이트·권역 확대 땐 정치 종속·전보 불안"…교육감들 "헌법 가치 지켜야"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인사·재정 불안을 해소하지 않은 채 속도와 효율만 강조하면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인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정부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분산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고 광역 단위에서 산업·교통·도시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집행함으로써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중복 행정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면 대형 인프라 구축이나 투자 유치도 더 수월해진다는 논리다.

과거에도 행정통합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감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번번이 좌초한 전례가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광주가 1986년 직할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된 뒤에도 한동안 전남도청이 광주에 남아 있었으나, 1990년대 민선 지방자치 이후 전남이 도청 이전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통합 논의도 전남은 무안 이전을, 광주는 광주 잔류를 전제로 하며 출발부터 충돌했고 결국 2005년 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가며 완전히 분리됐다. 2020년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었을 때도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합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지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청 관할 조정 ▲조직·인사 체계 ▲예산 배분 기준 ▲지역 간 교육격차 같은 민감한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통합 일정에 맞춰 교육청 통합 논의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서두르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원은 순환 전보가 잦은 만큼 통합으로 권역이 넓어지면 인사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교육재정이 도시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16 gdlee@newspim.com

전문가들은 행정통합 자체의 의의와 별개로, 교육 분야까지 효율과 속도 논리에 맞춰 성급히 끼워 넣을 경우 법·제도 충돌과 권한 쏠림, 인사·재정 불안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한 팀으로 묶어 출마해 동시에 선출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전 한국교육학회 부회장(제주대)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행정 부문이 효율성을 앞세워 교육 영역까지 욕심을 확장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에 교육통합을 서둘러 끼워 넣는 방식은 득보다 실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교육 분야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관점에서 통합특별시가 갖는 장단점과 제약을 반영해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재편이 아니라 지역 생존 전략인 만큼, 통합 담론 속에서 교육자치가 부차화되지 않도록 특별법 단계부터 정교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속도전으로 갈수록 공론화, 의회 설득,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 과제로 "조직·인사 통합은 현장 혼란 최소화를 우선해 직급·보직 보호 원칙과 단계표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재정 통합 시에도 권역별 최소한의 필수 교육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이후 도시 중심으로 농어촌 정책이 밀리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총회 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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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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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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