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직원들을 동원해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5년과 벌금 4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약 4억6000만 원, 이씨에게 약 3억8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며 "직원 지위를 이용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며 각 매각 딜을 성사시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고, 그 범죄수익을 직원의 가족들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형태로 송금하는 등 은닉까지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씨가 알선받은 대출 규모를 1186억 원으로 특정했으며, 직무상 취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활용해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각각 4억6000만 원, 3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기획검사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매각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주선한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