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 사각지대 줄일 것"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상이(傷痍)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일부 금액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훈급여금 중에서도 '보상금' 항목이 처음으로 일부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년) 이후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이 단계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상이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돼왔다.

보훈부는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실질 생계 안정을 위해 해당 보상금의 일부 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제시해 왔다. 이번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1인당 월 43만9700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공제액(43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시행,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은 약 700명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25억 원 규모의 생계급여금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보훈부는 이미 수혜 대상자에게 안내를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문의는 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소득 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보훈가족 예우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