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프랑크푸르트 노선 운항률 견해 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64억원 규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사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공급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대한항공 사건은 제7행정부, 아시아나항공 사건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에 58억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 원 등 총 64억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양사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동기 대비 69.5% 수준으로 운항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90% 미만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독과점 방지를 위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행태적 조치는 슬롯 개방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과 공급 좌석수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여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이후 시정조치 준수를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고의적으로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바도 없다"며 "이번 결과는 구체적 이행 방식이나 기준의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이행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 시정조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정조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공정위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했다"며 "공정위 시정조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