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령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언론·출판에 검열을 시행해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다수의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도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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