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19일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 등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별개 혐의 관련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유사 사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은 항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중앙지검은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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