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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책임 반박한 이창용 총재, "나는 금리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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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과잉 아냐"…설명회·보고서로 반박
RP 유동성 과잉 주장에 반박…"구조적 오류"
이창용 4월 임기 만료, 통화정책 평가 국면으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임기 종료를 약 3개월 앞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불거진 '고환율 책임론'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통화를 발행해 환율과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강하게 선을 긋는 한편, 해명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추가 설명회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 논리를 거듭 제시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이 총재의 지난 4년간 통화정책 판단에 대한 평가 국면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6일 오후 블로그에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는 주장의 심각한 오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게시하며 일각의 '통화량 과잉' 지적에 추가로 반박했다.

앞서 이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통화량 때문에 환율과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번 블로그 설명자료는 당시 발언과 연계한 추가 해명 성격이다.

한은은 해당 글에서 "RP매입 규모를 단순 누적 합산해 유동성 공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개시장운영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실제 정책 판단에서는 거래액 합계가 아니라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RP매입 평균 잔액이 15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개시장운영 전반에서 공급규모를 크게 웃도는 총 107조9000억원의 지급준비금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일정 기간 뒤 되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사고파는 단기 자금 거래로, 한국은행이 RP를 매입하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매각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미세 조정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RP매입은 만기가 2주 내외로 짧아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반대 거래가 이뤄지며 자금이 회수된다. 이 때문에 개별 거래 금액을 모두 합산할 경우 실제보다 지급준비금 공급 효과가 과대 평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해 RP매입 평균 잔액은 15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전반에서 유동성 '흡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통화안정증권 발행(105조7000억원), RP매각(1조8000억원), 통화안정계정 예치(5000억원) 등을 통해 총 107조9000억원의 지급준비금을 흡수해 공급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RP매입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RP매입만을 근거로 통화정책이 느슨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2026.01.15 mironj19@newspim.com

이 같은 한은의 입장은 지난 15일 이 총재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돈을 풀어 환율 상승을 야기했다는 이른바 '고환율 책임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최근 가장 가슴 아프고, 어떤 때는 화도 난다"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 이후 별도의 설명회를 열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M2)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아 환율을 밀어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현장에선 발언 도중 잠시 말을 멈추는 등 울컥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통화량 과잉에 따른 '고환율 책임론'에 연이어 반박에 나선 배경에는 임기 말로 접어든 이 총재에 대한 정책 평가가 본격화되는 상황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해 4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약 3개월여 앞두고 있다.

고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통화정책 책임론이 한은으로 집중되자, 정책 결정의 맥락과 구조를 직접 설명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 총재는 재임 기간 동안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 유지'로 규정해 왔다. 2022년 취임 직후부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며 고금리 환경을 장기간 유지했고,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로 인하한 뒤 현재까지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해 그는 지난 15일 간담회에서 "총재로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은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었던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2026.01.15 mironj19@newspim.com

다만 통화정책 기조와 별개로 한국은행을 향한 책임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달러·원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한때 안정됐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다시 불안정해졌다"며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 요인이 아니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발언은 시장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통화당국이 보다 분명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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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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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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